[KOTRA] 관세애로 기업 지원 통합상담창구 KOTRA「관세대응 119」운영 안내

관리자
2025-09-11
조회수 273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협회입니다.

KOTRA에서는 美 관세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수출 비상상황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세애로 기업 지원 통합상담창구 KOTRA「관세대응 119」를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세대응 119 통합상담창구

□ 美 관세정책에 따른 원산지별 수출품목 관세율, 대체시장 파트너 발굴,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실시간 애로 상담 지원 (수출전문위원 6명, 관세사 2명)

(1) 대표전화 (1600-7119 → ➎번 선택)
(2) 온라인 (www.kotra.or.kr → 상단 「문의·상담」 → 온라인 상담)
(3) 카카오톡 (KOTRA 채널 추가 → 아래 바로가기에서 1:1 상담 클릭)
(4) 상시대면상담 (KOTRA 본사(염곡동), 사전예약 1600-7119)


2. 미국 관세 관련 최신 정보 제공

□ 美 관세조치 및 기업 영향 분석 등 KOTRA 최신 정보 신속 제공

(1) KOTRA해외시장뉴스 (news.kotra.or.kr) 접속 → 「미국 신정부 출범」 배너 클릭
(2) 카카오톡 (KOTRA 세계이슈톡톡 채널 친구 추가 → 정기 발송되는 통상 이슈 확인)
(3) KOTRA 뉴스레터 (주 2회 발송, KOTRA 회원가입시 [뉴스레터 수신동의] 체크)
(4) 설명회 (서울·지방·해외, 수시 개최, www.kotra.or.kr→ 상단 「사업신청」 → 설명회 검색)


3.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

□ 미국 수출제품에 부과되는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301조 관세), 품목별 관세(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  정보 제공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관세대응 119 배너 클릭(우측 하단) →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HS CODE 6자리 입력 및 관세율 확인


4.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사전심사제도(CBP E-Ruling) 대행 지원

□ 대미 수출품목의 HS  CODE  분류,  원산지 사전판정이 필요한 경우,  美 관세청 사전심사 제도를 통한 확인(유권해석)으로 관세리스크 경감 지원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사업신청 → ‘미국 CBP E-Ruling(사전심사제도) 대행 지원’ 검색 → 하단 신청하기 클릭(제품설명서 등 필수서류 유첨)


5. 관세대응 지원사업

□ 정보 제공,  컨설팅,  해외 마케팅 사업 등 KOTRA,  정부·유관기관  관세대응 지원사업을 망라하여 제공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관세대응 119 배너 클릭(우측 하단) → KOTRA 관세대응 지원사업 메뉴판 다운로드 및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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