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제정 고시(국가데이터처 고시 제2026-427호)

관리자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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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고시 제2026-427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및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국가데이터처훈령 제5호, 2025. 12. 4.)에 따라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한다. 


2026년 7월 24일 

국가데이터처장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제정 


1. (분류 명칭)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스마트도시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정책정보-법령자료-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경제분류-특수분류-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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