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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3일 시행된 데 이어 세부 운영지침도 마련하면서 그동안 제도만 존재했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본격적인 추진 기반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육성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근거를 두고 있었지만 실제 지정 사례는 없었다. 이에 정부는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던 일부 규제특례를 특화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주체가 기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됐다. 또한 특화단지의 지정·해제·범위 변경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스마트도시계획에도 특화단지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도 마련했다. 지침에는 특화단지 지정 신청 시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 기업지원 전략, 기반시설 구축계획, 규제특례 활용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포함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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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 전문건설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