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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생활·안전 분야 실증에 길을 텄다. 규제로 막혀 있던 서비스 2건에 특례를 부여해 현장 검증에 들어간다. 숙박업 운영 방식은 유연해지고, 생활 안전 기술은 실증 범위를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서비스에 한시적 특례를 적용해 실제 운영 환경에서 검증한다는 취지다.
(중략)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도입 이후 누적 63건의 실증을 승인했다. 교통·로봇·안전 분야 94개 기관이 참여해 매출 478억원 증가, 고용 535명 확대 성과를 냈다. 국토부는 정기 공모와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을 통해 규제 발굴 채널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https://www.etnews.com/20260105000176
출처: 전자신문